생계급여 신청 2025년 11월 26일 작성자: 관리자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프로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며, 1인 가구는 76만 5천원, 2인 가구는 126만 8천원, 3인 가구는 161만 원, 4인 가구는 195만 원, 5인 가구는 227만 원 수준이 지원 기준입니다. 단, 부양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