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오픈 방법 1월 15일부터 3분만에 끝내는 실전 꿀팁

작년 1월 중순, 회사 인사팀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 독촉 문자를 받고 부랴부랴 홈택스에 접속했던 기억이 나네요. 로그인하고 어디서 뭘 다운받아야 하는지 한참을 헤맸던 그때가 떠올라요. 올해는 그런 일 없도록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수요일 오전부터 열려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같은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다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올해부터는 결혼 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자녀 세액공제도 10만원씩 늘어나서 챙기면 환급 금액이 꽤 달라질 거예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확인

2025년 1월 15일 수요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정식 오픈돼요. 작년 한 해 동안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부터 병원비, 약값,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까지 총 41가지 공제 증명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죠. 올해는 노인 및 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도 새로 추가됐어요. 홈택스 접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니깐 시간 여유 있을 때 천천히 확인하면 돼요.

구분일정대상
간소화 서비스 오픈2025년 1월 15일전체 근로자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등록2025년 1월 10일까지회사 담당자
일괄제공 동의2025년 1월 15일까지근로자
회사 자료 다운로드2025년 1월 17일 또는 20일회사 담당자
자료 제출 마감2025년 2월 중순근로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으로 자동 다운로드

올해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꼭 활용해 보세요. 기존엔 근로자가 홈택스에 일일이 들어가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했는데, 일괄제공 신청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자료를 받아가요. 근로자는 동의만 하면 끝이죠. 회사 담당자는 1월 10일까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일괄제공 동의를 클릭하면 돼요. 회사는 1월 17일이나 20일 중 선택한 날짜에 직원들 자료를 한꺼번에 다운받을 수 있어요. 민감한 정보는 근로자가 미리 삭제할 수 있으니깐 걱정 안 해도 되고요.

홈택스 로그인부터 자료 다운로드 3분 완성

일괄제공 신청 안 하고 직접 받고 싶다면 홈택스 직접 접속 방법도 간단해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홈택스 검색 후 들어가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 클릭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선택하면 돼요.

본인 인증 한 번 더 거치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쓴 모든 공제 자료가 항목별로 쭉 나와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탭별로 들어가서 확인 버튼 누르고 PDF 파일로 다운받으면 끝이에요. 부양가족 자료도 미리 동의받았으면 함께 조회 가능하니깐 가족 자료도 같이 받으세요.

2025년 달라진 세법 결혼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알아두면 환급액이 달라져요. 2024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결혼 세액공제로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6년까지 혼인신고하는 부부 모두 해당되고, 초혼이든 재혼이든 나이 상관없이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는데, 첫째 자녀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늘어났어요. 조부모가 손자녀 부양하는 경우에도 자녀 세액공제 적용되니깐 해당되면 꼭 챙기세요.

공제 항목2024년까지2025년부터증가액
결혼 세액공제없음부부 최대 100만원신설
첫째 자녀15만원25만원10만원
둘째 자녀20만원30만원10만원
셋째 이상30만원40만원10만원
산후조리비 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소득 제한 없음대상 확대

연말정산 오류 발생 시 5월 종합소득세로 정정

회사에서 연말정산 끝냈는데 나중에 빠뜨린 공제 항목 발견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럴 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활용하면 돼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메뉴 들어가서 누락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공제 항목 추가 입력하면 환급액이 늘어나요. 회사에 다시 요청 안 해도 본인이 직접 수정 가능하니깐 부담 없죠.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어요. 홈택스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경정청구 선택하고 추가 공제 항목 입력하면 국세청에서 검토 후 환급해 줘요. 단, 결정세액이 0원이었으면 경정청구 자체가 안 되니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 하는 게 나아요.

기업 담당자용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 설정

회사에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 없으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쓰면 돼요. 2025년 1월 3일부터 회사 담당자가 홈택스 로그인해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들어가면 근로자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같은 기초자료 등록할 수 있어요. 근로자 2천명 이하 기업이면 무료로 쓸 수 있고,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에서 다 처리되니깐 편하죠. 정산 연도 관리, 신청 일정 관리, 공제신고서 접수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까지 한 곳에서 끝나요.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회사에서 확인 후 정산 진행해요. 맞벌이 부부는 절세안내 서비스로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어요.

올해 연말정산은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빠르게 준비하면 환급 시기도 앞당길 수 있어요. 일괄제공 신청으로 자료 제출 시간 줄이고, 달라진 세법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많이 돌려받으세요. 혹시 놓친 부분 있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되니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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