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건설 현장에서 1년 넘게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일용직도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대요. 많은 분들이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오늘은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4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런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총 근무일수가 1년이 아니라,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만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년 동안 일했어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달이 많다면 실제 퇴직금 계산 기간은 1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매주 꾸준히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1년만 채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일용직 퇴직금 계산 공식
일용직 퇴직금은 다른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요. 공식은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이에요.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김씨가 총 600일 동안 일하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6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퇴직 전 3개월은 보통 92일 정도니까, 1일 평균임금은 600만원 나누기 92일로 약 6만 5천원 정도 되네요. 그럼 퇴직금은 6만 5천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600일 나누기 365일로 계산하면 약 320만원 정도 나와요.
| 계산 항목 | 계산 방법 | 예시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600만원 ÷ 92일 = 6만 5천원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65,000 × 30 × 600 ÷ 365 = 약 320만원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간편 조회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돼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마당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퇴직금 계산기가 나와요.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를 먼저 입력하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1일 평균임금이 계산돼요.
여기에 연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거든요.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최종 퇴직금 지급액이 바로 나와요.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니까 여러 곳에서 확인해보면 더 정확해요.
일용직 퇴직금 계산할 때 주의사항
일용직 퇴직금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근무시간 기록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근무시간 기록이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무일지나 타임카드, 급여명세서 같은 증빙자료를 꼭 챙겨두세요.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이것도 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해요.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인데요. 일용직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빼먹으면 퇴직금이 적게 나올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 못 받을 때 대처 방법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고용노동부 1350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를 내려요. 그래도 회사가 안 주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보통은 진정만 넣어도 대부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요. 만약 회사가 망해서 지급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대신 받을 수도 있어요.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임금, 근무 기간 같은 내용을 명확히 적어두면 나중에 퇴직금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돼요. 특히 일용직은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서 기록이 없으면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휴수당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는 회사하고 본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요.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써준다면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니까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실제 퇴직금 수령 사례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2년 동안 일용직으로 일한 박씨는 총 근무일수 500일에 평균 일당 15만원을 받았어요. 퇴직 전 3개월 동안은 총 45일 일하고 675만원을 받았죠. 1일 평균임금은 675만원 나누기 92일로 약 7만 3천원이 나왔고, 퇴직금은 7만 3천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500일 나누기 365일로 계산해서 약 30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음식점에서 1년 6개월 동안 주방보조로 일한 최씨는 주 4일씩 하루 6시간씩 근무했어요. 4주 평균 1주 24시간으로 15시간을 넘기니까 퇴직금 대상이 되었죠. 월평균 2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계산해보니 약 24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일용직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세금과 실수령액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하고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일용직은 근속 기간이 짧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귀속년도별로 정확한 세금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1년 근무하고 300만원 퇴직금을 받는다면 세금은 거의 안 나와요. 퇴직소득공제가 있어서 소액 퇴직금은 대부분 비과세 처리되거든요. 다만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이 커지면 세금도 조금씩 늘어나니까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실수령액을 알아야 재정 계획도 세울 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