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혹시 내 서류만 반려되는 건 아닐까?”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특히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남들과 다른 서류 제출 기준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 이름으로 떼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다가 심사 거절이나 서류 보완 요청 문자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부모님 이혼 가정의 학생이 한 번에 서류 통과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핵심은 ‘누구’를 기준으로 증명서를 떼느냐입니다.
2. 왜 ‘내 이름’으로 떼면 안 될까? (핵심 이유)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본인(학생)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 학생 기준 발급 시: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와 친모가 모두 기재됩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부모님의 **이혼 사실(결별 여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 심사관의 입장: 심사관은 부모님이 현재 법적으로 갈라선 상태인지, 그래서 가구원 소득 산정에서 한 분을 제외해야 하는지 이 서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혼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다시 내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가 지연되면 장학금 지급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정답은 ‘실거주 부모님’ 기준 발급입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현재 같이 살고 있는(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 왜 ‘실거주 부모’ 기준인가?
국가장학금은 이혼 가정의 경우, 실제 생계를 같이 하거나 부양하는 부모 1인의 소득만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부모님 기준으로 증명서를 떼면, 해당 부모님의 ‘배우자’ 란이 공란이거나 이혼 기록이 표기되어 있어 별도의 소명 없이도 이혼 사실이 증명됩니다. - 상세(Detailed) 증명서 필수:
발급 시 반드시 ‘상세’ 옵션을 선택해야 변동 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3단계
집에서 간편하게 PDF로 저장하여 제출하세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 메뉴 클릭
- ★중요★ 발급 대상자 선택: ‘본인’이 아닌 **’가족’**을 선택 후, 함께 사는 부모님(부 또는 모) 성함 입력
-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전부 공개 (장학재단 제출용은 전부 공개가 안전합니다)
5. 요약 및 마무리 (Checklist)
국가장학금, 서류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래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Check 1: 본인 기준이 아닌 부모님 기준으로 뗀다.
- Check 2: 특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명의로 뗀다.
- Check 3: 일반이 아닌 ‘상세’ 증명서로 준비한다.
지금 바로 서류 준비하셔서 국가장학금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