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프로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며, 1인 가구는 76만 5천원, 2인 가구는 126만 8천원, 3인 가구는 161만 원, 4인 가구는 195만 원, 5인 가구는 227만 원 수준이 지원 기준입니다. 단, 부양 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참고 하시면 생계급여 신청 가능하십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며,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로는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신분증이 있고, 선택 서류로는 통장 사본, 재학증명서, 소득과 재산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가능하며, 일부 시설 거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아래에 생계급여 신청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링크-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