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계산 및 연말정산 필요서류

처음 내 집 마련에 성공했을 때 설렘도 잠시, 매달 통장에서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를 보며 “이게 내 집인지 은행 집인지” 한숨 쉬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처럼 ‘영끌’해서 집 사신 분들은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나서 잘만 챙기면 정말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복잡해 보이는 요건들, 제가 직접 겪어보고 정리한 핵심 정보로 3분 만에 딱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 취득가액 확인하고 대상여부 판단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현재 시세가 아니라, 등기 칠 때 국가에서 정한 공시가격이 기준이거든요. 이게 참 헷갈리는데, 집을 언제 샀느냐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져서 본인 등기부등본상의 날짜를 꼭 체크해야 해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자여야 공제가 가능한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딱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해요.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실제 거주 요건이나 본인 명의 대출 여부를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해서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특히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집을 사신 분들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돼서 혜택 보실 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전에 사신 분들은 취득 시기에 따라 4억원 또는 5억원 기준이 적용되니까 아래 표를 보고 내 집이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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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시기기준시가 요건
2024.01.01 이후 취득6억원 이하
2019.01.01 ~ 2023.12.315억원 이하
2014.01.01 ~ 2018.12.314억원 이하

홈택스 예상 공제금액 1분 만에 조회

머리 아프게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만 들어가면 내 공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은행에서 대출 정보를 국세청으로 다 넘겨주기 때문에 클릭 몇 번이면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 뜨거든요. 정말 편리하죠.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내용이 제대로 조회되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끔 은행 전산 오류나 정보 누락으로 내역이 안 뜨는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은행 앱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니까 미리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아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 항목을 누르면 상세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1년 동안 낸 이자 총액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자 총액과 위에서 확인한 ‘내 한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공제받게 될 금액이 되는 원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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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시기별 최대 2000만원 한도 계산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건 늘어난 공제 한도예요. 예전에는 최대 1,800만원까지만 해줬는데, 이제 조건만 잘 맞추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내 대출이 이자가 고정된 ‘고정금리’ 방식인지, 원금을 처음부터 같이 갚는 ‘비거치식’인지에 따라 한도가 천차만별이라 꼼꼼한 계산이 필요해요.

대출을 10년 전에 받았는지, 작년에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 테이블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2015년 이후에 대출받은 분들과 2024년에 새로 대출받은 분들은 적용되는 한도가 다르니,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맞는 최대 금액을 찾아보세요.

상환 기간상환 방식2024.1.1 이후 차입2015~2023 차입
15년 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2,000만원1,8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1,800만원1,500만원
기타 방식1,000만원500만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600만원300만원

연말정산 필수 서류 빠짐없이 준비

회사에 서류 낼 때 가장 많이 실수해서 연락받는 게 바로 등기부등본이나 주택가격확인서 누락이에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금액이 뜬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게, 회사 담당자는 내가 자격 요건(집 가격, 명의 등)을 진짜 갖췄는지 확인해야 해서 추가 서류를 꼭 요청하거든요.

기본적인 주민등록등본은 물론이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서 내가 실소유자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나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정부24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무료로 뽑을 수 있어요. 이걸 제출해야 내가 집 샀을 때 기준시가가 얼마였는지 확실히 증빙할 수 있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홈택스 또는 은행 발급)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거주 여부 확인용)
  •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 및 취득일 확인용)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기준시가 확인용)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부부 공동명의 활용해 절세 효과 극대화

요즘 신혼부부들은 집 살 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 소득공제를 누가 받아야 유리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대출이어야 공제가 가능해요. 즉, 집은 공동명의라도 대출을 남편 이름으로 받았다면 남편만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대출까지 공동명의로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본인의 채무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데, 보통은 소득이 더 높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쪽이 공제를 몰아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단,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둘이서 쪼개서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가장 좋은 전략은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대출 명의를 가져가서 공제 혜택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소득공제라는 게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세금이 커지는 구조니까요.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갈아타기나 신규 대출 계획이 있다면 이 명의 전략도 꼭 한번 따져보시길 바랄게요.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