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자동차보험료로 더 두둑하게 챙기세요. 맞벌이 부부, 부모님 보험료 대납 등 헷갈리는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부터 한도, 실제 환급액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저도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특히 매년 내는 자동차보험료, 당연히 환급될 줄 알았는데 첫해에는 한 푼도 못 받았지 뭐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간단한 조건 하나를 놓쳤더라고요. 13월의 월급이 날아간 기분이었죠.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고 소중한 세금 꼭 돌려받으시라고, 제가 경험하며 알게 된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보험료 세액공제, 먼저 조건부터 확인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할게요. 자동차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에 속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꼭 맞춰야 해요. 내가 해당하는지 아래 OX 퀴즈로 바로 체크해보세요.
- 내 차, 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보험료도 내가 냈다 (O): 이건 가장 기본적인 공제 대상이에요. 당연히 가능하네요.
- 남편 명의의 차, 아내 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했다 (△): 이건 좀 헷갈리죠?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해야 공제돼요. 다만, 남편이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맞벌이 부부는 해당이 안 되죠.
- 내 차,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하고 보험료를 내가 냈다 (X): 안타깝게도 이건 공제가 안돼요. 핵심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부모님, 자녀 같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계약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계약하고, 피보험자도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어있는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명의부터 체크
맞벌이 부부들이 자동차보험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차는 남편 명의인데, 보험료는 아내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못 받을 수 있다’예요. 남편은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아서 안 되고, 아내는 피보험자인 남편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어요. 서로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보통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안타까un 상황을 피하려면, 자동차 명의자, 보험 계약자, 그리고 보험료 납부자를 모두 한 사람으로 통일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내 환급액은 얼마? 실제 계산 바로하기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동차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보장성 보험료를 합쳐서 연간 100만 원까지 납입액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이 금액의 13.2 프로(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이에요. 제가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봤어요. 내 보험료를 대입해서 환급액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 연간 납부 보험료 | 공제율 | 예상 환급 세액 |
|---|---|---|
| 50만 원 | 13.2% | 6만 6천 원 |
| 80만 원 | 13.2% | 10만 5천6백 원 |
| 100만 원 | 13.2% | 13만 2천 원 |
| 150만 원 | 13.2% (100만 원 한도 적용) | 13만 2천 원 |
만약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면 15 프로까지 공제율이 올라가서 최대 1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한도가 부족하다면 운전자보험과 합산
자동차보험료가 1년에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남는 한도는 그냥 버려야 하나?” 하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운전자보험이 있잖아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실손보험 등 모든 보장성 보험을 합산해서 연 1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료로 70만 원, 운전자보험료로 20만 원을 냈다면 총 9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돼요. 혹시 모르고 놓친 다른 보험은 없는지 지금 바로 ‘The건강보험’ 앱이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바로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를 헷갈리는 경우예요. 자동차세는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한 것에 대해 나라에 내는 세금이라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보험료’만 해당돼요. 또, ‘중고차 구매 비용’도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긴 한데요.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카드 사용액처럼 ‘소득공제’ 항목이고, 구매 금액의 10프로를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자동차세, 장기렌트카 대여료 등은 공제되지 않으니, 괜히 자료 제출하느라 힘 빼지 마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락 자동차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스마트폰 1분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