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회사원이라고 생각하고 근로장려금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나요? 올해 연말 정산 시즌, 많은 근로자들이 이 돈을 놓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정말로 신청 기회가 영구히 사라집니다. 가구별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12월 1일 기한을 넘기면 신청 불가능
2024년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12월 1일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정기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이 끝나므로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정기신청 때 놓친 분들이라면 지금이 정말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95프로를 내년 1월 말에 받을 수 있는데, 1월 이후 신청하면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거죠.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스마트폰으로 5분이면 신청 완료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거나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이라도 3월 10일 이후에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됐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도 필요 없고, 고령자나 바쁜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부양 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기준도 동일하게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한 곳에서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니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안 되고, 중복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1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 후 신청
-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50프로만 지급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보다 5프로 적게 지급 (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 신청 시 환급 계좌 정보와 전화번호 필수 입력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12월 1일이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내년 1월이 되면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 앱을 켜서 5분만 투자하세요. 그 5분의 가치가 최대 330만원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