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최대 330만원 신청바로하기

매해 5월마다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얼마 전 직장 선배가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라고 해서 알아보니, 일하는 가구라면 정말 놓치면 안 될 혜택더라고요. 특히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3천만 원 이하라면 꼭 확인해야 해요.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은 안내문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화면으로 넘어가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1분도 안 걸려서 완료된답니다. 직접 입력하고 싶으면 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채널이용 방법
홈택스 PC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홈택스 모바일앱앱 다운로드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카카오톡/문자안내문의 신청 버튼 클릭 후 진행
전화 신청1544-9944로 음성안내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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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에 꼭 챙겨야 할 것

2025년 기준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래요. 소득이 적으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3월이나 9월에 반기신청도 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6월 1일부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90프로로 줄어들어서 미리 챙기는 게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하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가구 형태와 소득으로 결정돼요. 혼자 사는 사람은 소득이 2천 2백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 한 사람만 버는 맞벌이 가구는 3천 2백만 원 미만이면 285만 원, 부부가 모두 버는 가구는 3천 8백만 원 미만이면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