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만원 기부로 20만4천원 혜택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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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되면서 20만원만 기부해도 실질적으로 20만4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네요. 기존에는 10만원 넘어서면 공제율이 15프로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40프로까지 올라가서 절세 효과가 훨씬 좋아졌어요.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변경사항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이 구간별로 달라져요. 특히 10만원 초과부터 20만원까지 구간에서 공제율이 기존 15프로에서 40프로로 대폭 늘어났네요.

기부금액소득세 공제율최종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 이하91%전액(10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40%44%
2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15%16.5%

20만원 기부할 때 실제 혜택 계산

20만원을 기부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계산해보면 이렇네요. 먼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는 44프로 공제율이 적용돼요.

세액공제만 따져봐도 10만원(전액) + 4만4천원(10만원 × 44프로) = 14만4천원이에요. 여기에 기부금의 30프로 한도 내에서 받는 답례품 6만원을 더하면 총 20만4천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답례품까지 고려한 실질 혜택

고향사랑기부제의 매력 중 하나가 바로 답례품이에요. 기부금의 30프로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거든요. 20만원 기부하면 최대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세액공제 혜택과 합치면 기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네요.

특별재난지역 기부로 더 큰 혜택받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기부하면 추가 혜택도 있어요. 2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하는 경우 30프로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에서는 10만원 초과부터 20만원까지는 40프로가 적용되니까 공제 혜택이 더 커졌네요.

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서 기부하는 게 좋겠어요.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신청

기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서도 가능해요.

기부 신청 시 주의사항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법인 명의나 타인 명의, 가명으로는 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가 아닌 다른 곳에만 기부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와 환급의 차이점 알아두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세액공제와 환급은 다른 개념이에요. 환급은 이미 낸 세금이 과도할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거고,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확인하기

세액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의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의 정산에는 소득세 공제액만 표시되지만 지방소득세 공제액은 최종 납부 세액 계산할 때 자동으로 반영된답니다.

구분기존2025년 개정
10만원 초과 구간일괄 15%20만원까지 40%
기부 한도최대 2000만원최대 2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기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절세 수단을 넘어서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돼요. 기부받은 돈은 해당 지자체가 주민 복지 증진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거든요.

정부도 이번 세액공제 확대가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답니다. 절세도 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네요.